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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현물 ETF 흥행] KRX 금시장 유동성 제고 열쇠될까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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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현물 ETF 보유한 금 대차거래 활용 방안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국내 금시장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급성장한 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이용될지 주목된다.

14일 한국거래소는 국내 금현물 ETF가 보유한 금을 대차거래에 활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차거래란 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대여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해당 증권을 다른 투자자(차입자)에게 빌려주는 거래를 말한다.

최근 금 시장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커졌다. 무역분쟁 격화로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품귀현상을 나타냈다.

지난 2월에는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2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으로,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과도하게 비싸진 이후에는 되돌림 하락도 더 크게 발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금현물 ETF를 대차거래에 활용해 금시장 유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금현물 ETF는 순자산 규모가 1조2천억 원대로 불어났다. 투자자가 ETF를 매수할 때마다 운용사는 기초자산으로 금현물을 매수한다.

만일 운용사가 ETF로 보유한 금현물의 일부를 대차거래에 참여하면 유동성공급자(LP)가 이를 빌려서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LP는 시장에서 금현물을 구해서 매도 호가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시장의 거래 호가는 촘촘해지고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시장 전체로 보면 김치 프리미엄 같은 시장 괴리율을 축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은 민법상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10% 발생한다. 주식 대차거래에서 일시적 사용 권한만 넘겨주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거래소는 예탁결제원과 대차 시스템에 금을 장내 거래로 간주하는 방안 등으로 대차거래에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코스피200 등 지수 리벨런싱 과정에서 ETF는 종목 편출입에 필요한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면제되고 있다.

손승태 한국거래소 일반상품시장부 부장은 "최근 금 가격이 오를 때면 LP가 시장에서 금을 공급받지 못해 매도 호가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ETF가 보유한 금을 대차에 활용할 수 있으면 (국내외 금 가격)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 LP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KRX 금시장 사진

[한국거래소 제공]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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