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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불공정거래 계좌 정지…임원 선임 5년간 제한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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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없으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이미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해된다.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왔다. 과징금 도입과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해왔다. 다만 불공정거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비금전 제재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미국, 홍콩, 캐나다는 증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필요시 자산동결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거래 행위자가 임원·이사 등의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위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 등을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왔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를 한 거래자의 금융투자상품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취득 이익 규모에 따라 거래 금지 기간은 달라진다.

하위 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또한 법률에서는 거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구체화해 제한 명령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안은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해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상속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금융상품 취득도 예외로 뒀다. 또한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상품도 거래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에 따라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됐거나, 수사기관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에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향후 금융위는 제한 명령이 효과적으로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장사와 협의하며, 관련 명령 집행 및 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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