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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교체 수요 확대된다…IMO 탄소세 부과 결정 '조선업 호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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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는 탄소세 납부·선박교체 부담 커져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조선업계가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세 부과 결정으로 또 하나의 호재를 만났다.

IMO가 오는 2027년부터 기준치를 초과하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글로벌 선사들의 주문이 늘어나고, 그 수혜는 경쟁국 대비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이 앞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입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15일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가 최근 승인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에 따르면 오는 2027년부터 국제 항해를 하는 5천톤(t) 이상의 선박은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GFI)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벌금을 내야 한다.

GFI가 직접 목표(Direct Target)를 만족하지 못하면 '티어1'으로 구분돼 톤당 100달러의 요금을 부과받고, 기본 목표(Base Target)마저 만족하지 못하면 '티어2'가 돼 초과분에 대해 톤당 380달러를 초과 부담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실효적인 제재가 마련되면서 글로벌 선사들의 선박 교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규제를 통해 글로벌 선박의 친환경 교체 수요는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 조선사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유지·보수 사업까지 대부분의 공급망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사의 한 관계자는 "IMO 정책 이전에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했는데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규제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꼭 호재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IMO의 결정에 유보적인 시각도 나왔다. 이번 결정에 미국이 불참한 데다, 협약이 얼마나 강제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자간 협약기구에서 의결한 협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언급했다.

조선업에 대한 영향과 달리 IMO의 결정은 해운업계에 악재다.

티어 구분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막대한 선박 교체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한국해운협회 관계자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탄소배출 저감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티어1, 티어2 구간별로 탄소 배출 수수료를 부과받게 된다며 "해운 쪽에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해운 1위인 HMM의 관계자는 "원양 항해를 하는 컨테이너선은 대부분 5천톤 이상이라 이번 조치가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된다"며 "새롭게 발주받는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인도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해운사에는 탄소세도 운항비용으로 자리 잡게 될 예정"이라며 "해운업계에 있어서 공통적인 비용 증가 요인은 운임 인상 요인"이라고 말했다.

컨테이너선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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