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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수료 적정성' 들여본다…금감원, 45개 금융사 현장검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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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곳 현장검사…올해 상반기 삼성증권·미래에셋생명·하나증권·광주은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 체계 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46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 인력을 고려해 매년 상·하반기 4개사씩 총 8곳을 현장검사 나가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생명, 4월 하나증권과 광주은행을 들여다본다.

앞서 지난달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통해 공지한 대로 금감원은 금융사의 근로자 수급권 보호 여부, 운용 실태 등을 고루 살펴보며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도 중간 점검한다.

특히 퇴직연금 사업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본인들의 수수료가 아닌 고객 입장에서 퇴직연금 상품을 선정한 게 맞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용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는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 총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어간다.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는 각각 적립금 대비 연간 0.2~0.6%와 0.1~0.5% 수준으로 알려졌다. 펀드 총비용은 펀드 같은 실적배당상품 투자 시 발생하는 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등 각종 보수와 선취·후취·매매 중개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추가 비용으로, 펀드 유형에 따라 연간 0.5~2.0% 수준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모든 수수료 부과 기준과 요율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부과되는 건 아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수수료로만 벌어들인 수익은 1조7천억원에 달한다.

복잡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이용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감원에서도 퇴직연금 수수료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가 도래한 상품을 재가입시킬 때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새로운 상품이 있음에도 기존 상품을 유지하게 했다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얻을 수수료 때문이었던 건 아닌지 개연성을 살펴보는 식"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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