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평가되는 책무구조도의 안착을 위해 주요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에 나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는 금융사에 한정해 당국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이번 현장 컨설팅 또한 이 과정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도입 첫 해인 만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앞두고있는 금융사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현장 컨설팅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은행별로 4명 안팎의 현장 조사 인력을 파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현재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의 큰 축인 4대 은행들의 현장 조사·컨설팅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기타 금융권 등에 대한 별도의 현장 조사는 계획돼 있지 않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금감원은 4대 은행의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향후 금융권과 공유하면, 향후 업계 전체의 책무구조도 모델 고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시행 초기인 만큼 우선 도입한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출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샘플을 뽑아 은행별 책무구조도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당국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등을 분석해 은행권에 안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부터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10개 금융지주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54개 은행 임원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지게 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각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책무구조도 도입도 시작됐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임원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우리금융 전 최고경영자(CEO)의 부당대출 여파에 이어 최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까지 800억원대의 금융사고에 직면하면서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번 금감원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은행권 임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이 더욱 명확히 규정돼 내부통제 시스템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등에도 이번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할 가능성도 있다.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보험사는 오는 7월 2일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5조원 미만 금융투자업자·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천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 등은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로펌·컨설팅사에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금감원의 이번 현장 컨설팅 결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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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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