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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조원' 홍콩ELS 과징금 언제쯤…멈춰선 제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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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년째 제재조치안 작성 못해

투자 원금이냐 수수료냐…금소법 기준 애매모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모호해 법령 해석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빨라야 올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에야 제재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은행권은 최대 수조 원의 제재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은행에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검사의견서를 송부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제재 조치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금융당국의 제재절차는 제재안 사전 통보 후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과징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재수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나 과징금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사실상 논의가 멈춘 상태다.

TF는 중단된 논의를 지난달부터 재개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었으나 유사한 입법례,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쟁점은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다.

금소법 제57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과징금을 금융사에 부과할 수 있다.

이 수입을 은행의 ELS '판매 금액(투자 원금)'으로 볼지 ELS 판매를 통해 얻은 이득, 즉 '수수료'로 볼지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의 홍콩H지수 ELS 판매금액은 약 16조원에 달한다. 만약 판매금액을 과징금 기준으로 삼게되면 은행권은 최대 8조원에 달하는 돈을 과징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전체 판매액의 절반에 가까운 7조8천억원어치를 팔았는데, 단순 계산으로 최대 3조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수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수백억원대에 그치게 된다.

과징금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은행들이 배상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 제재 양정에 '정상참작' 요인이 되므로 어느 정도 경감해주느냐를 놓고도 논쟁이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법상 '수입'에 대한 해석은 금융위와 금감원, 업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여러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오는 9월을 목표로 금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데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콩ELS 불완전판매의 제재 결과는 빨라야 올 연말에나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은행의 한 해 순익이 다 날아가는데 타격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은행에 불이익 처분이될 수밖에 없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홍콩지수 ELS 피해자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연합회 회동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3.18 jieunlee@yna.co.kr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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