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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CGI 한양증권 인수 심사 중단…세무조사 영향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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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다. 국세청이 지난달 KCGI에 세무조사를 나선 영향이다. 인수 협상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CGI에 대한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KCGI는 지난해 한양증권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점 협상 기간을 거쳐 한양학원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계약 이후 4개월 만인 올해 1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SPA 체결 이후 KCGI가 곧바로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인수자금을 댄 OK그룹과 관련한 논란이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해 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CGI가 한양증권을 장기 경영하고, 이후에도 OK그룹이 한양증권의 인수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알리면서 당국의 심사도 순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왔다.

다만 지난달 국세청이 KCGI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한양증권 인수는 암초를 만났다. 당국의 심사 중단은 예견된 수순이다.

금융당국은 4년 전 금융업과 관련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형사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당국은 제도를 고치면서 '무기한 연기'가 아닌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했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판단에 따라 심사를 재개한다. 또한 재개 여부와 관련해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문제는 KCGI와 한양학원의 SPA가 오는 6월까지 유효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국세청 조사가 시작된 만큼 재개 여부는 빠르면 오는 9월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CGI와 한양학원의 거래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앞서 다올투자증권으로의 이동이 내정됐던 임재택 대표는 한양증권에 잔류한 바 있다.

한양증권 로고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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