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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경쟁이 쏘아올린 금감원 운용업계 검사…정기검사 빈틈 메운다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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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에 광범위한 자료 요구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대형 자산운용사 간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경쟁이 금융감독원의 '경고'로 일단락됐지만, 결국 운용업계에 대한 전방위 조사로 이어졌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정기 검사 대신 수시·테마 검사로 자산운용업계를 관리하는 만큼, 이번 검사에서도 수수료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더 광범위한 내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에 ETF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복현 원장의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이후 진행된 후속 조치다.

앞서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 가격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운용사 자체적으로도 업무 원칙과 내부 규율을 재정립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우선 금감원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운용사 보수 전가 문제와 순자산가치 괴리율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더해 합성 ETF 관련 스와프 담보, 주식 대차거래, ETF 설정 및 환매 등 관련 내역을 요구했다. 또한 머니마켓펀드(MMF) 거래 내용도 받는다. 사실상 회사의 주요 운용 사안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를 모두 제출하기를 요청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사실상 정기 검사 수준으로 이번 검사를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가 지적된 iNAV 산출 오류, 수수료 관련뿐 아니라 운용 관련 실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전에 진행한 자산운용사 정기 검사에서도 합성 ETF의 담보 적정성, 주식대차 관련 내부통제절차, ETF 설정 관련 절차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캡티브 논란에 이어 올해도 ETF 관련 전방위 조사에 나서며 정기 검사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올해도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지난해 처음으로 자산운용사가 정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뒤 2년째다. 금감원은 2018년 정기검사 관련 제도를 재개한 뒤 자산운용사에도 정기 검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 정기검사 대신 수시검사로 기조가 변화한 모습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경영 실태 평가를 하지 않는 데다, 증권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 영역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투자부문 감독 업무설명회에서도 상시감시 중심의 검사 운영 기조를 분명히 했다.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펀드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알렸다. 또한 효율적인 감독 체계를 꾸리기 위해 테마·수시 중심의 효율적 검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때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에 대해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검사 '포인트'를 안내했다. 부서·업무 간 내부통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험관리기준을 포함해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가 광범위하다 보니 업계에서도 이번 검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보수 인하 경쟁으로 시작된 건 맞지만, 최근 업계 내 사건 사고가 잦았기에 금감원이 ETF에 대해 종합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감독원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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