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유통망 확보 시너지 낼 여지 있어"
선정산대출 채권 분류 관련 잡음 일기도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법원에서도 물류 등에서 시너지가 날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인수 효과에 대한 안팎의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향후 채권단 동의가 남아 있는데, 변제율이 1% 미만으로 예측돼 설득 과정 역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납품업체 채권 처리에 대한 잡음이 일고 있어 채권 관련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인수대금은 116억 원이다.
미지급 정산금과 퇴직금 등을 감안하면 실질 인수 대금은 181억 원이다. 향후 5년간의 종업원 고용 역시 보장했다.
법원은 "오아시스마켓은 직매입 판매로 물류 효율화를 최상으로 추구해왔던 만큼 오픈마켓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던 티몬에 물류 경쟁력을 입혀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라면서 "오아시스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할 예정"이라며 그 배경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다. 오아시스는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신규 사업 진출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오아시스알파'란 합작법인을 세워 시장 공략에 나설 정도였다. 티몬도 관련 플랫폼을 갖춰 시너지를 낼 여지가 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현겸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경쟁사인 마켓컬리 대비 6분의 1 수준인 회원 수를 고려할 때, 약 2천8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티몬 인수에 성공한다면 가입자 수 확대 및 매출 성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둔 오아시스기에 이번 인수로 외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인수 부담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오아시스의 현금성자산은 1천489억 원으로 집계됐다.
◇'변제율 0.8%' 채권단 동의 관건…"채권 분류 불합리" 목소리도
이후 채권단 동의를 얻을지가 관건이다.
오는 5월 15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경우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관계인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변제율인데 오아시스 인수를 바탕으로 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의 인수·합병(M&A) 변제율은 0.8% 내외로 예측됐다. 파산 시 변제율(0.4%)보단 높지만, 1%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권단과의 눈높이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오아시스 인수 외 마땅한 대안이 없어 채권단도 반대만을 고집할 순 없는 상황이다.
한편, 셀러들의 선정산대출 관련 채권 분류 문제에서도 부분적인 잡음이 일고 있다.
셀러들은 은행으로부터 선정산대출을 통해 대출 형태로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받은 대금으로 이를 상환해왔다.
이후 티몬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티몬에 대한 셀러의 채권이 SC제일은행 등에 양도돼 법원에서도 은행의 채권으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현재 셀러들이 상환 요청을 받는 상황에서 해당 채권이 셀러 측 회생 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대손금 인정 등에서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 변호사는 "채권 담보만 넘어간 것이지 권리 자체를 다 넘겼다고 보긴 어렵다"며 "오아시스 인수 이후로 못받은 금액에 대해 (차선으로) 출자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회생 채권에서의 부수적인 권리 등이 계약상 넘어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납품업체들이 보유한 채권이 은행에 양도돼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신에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줘 회생 채권으로 인정받아야 대손금을 인정받고 부가세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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