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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헌재가 정치적 재판"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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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 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이를 임의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보면서 헌재가 정치 재판소가 되었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는데도 헌재가 가처분 기각 시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할 것이라고 단정해서 추측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관들이 단정적인 추측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임의로 배제한 것은 목전에 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실력 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월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헌재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고 판단했던 점을 거론하며, "그동안 헌재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헌재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임에도 이를 국회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재판관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이라며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작년 말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임명권의 존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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