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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에 진출한 경우 해외법인 간 거래에도 국내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 거래 공정화지침(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의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해외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 간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런 상황을 반영했다. 형식상 해외법인 간 하도급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면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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