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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구역 노후도 산정에 무허가건축물 포함한다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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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앞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노후도 산정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돼, 재개발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령 등에서는 1989년 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1989년 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건축진단 기준에도 주민 불편도를 반영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공동시설과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등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한다.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

[출처 : 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된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진단 부담을 줄인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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