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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환경 강건재' 거짓·과장 광고 포스코에 시정명령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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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가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 등을 두고 거짓·과장 광고라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 등 3가지 브랜드를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브랜드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다만,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를 친환경 제품이라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나머지 두 브랜드 역시 각각 전기차나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되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수 있다"면서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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