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대출 금리의 가산금리 산정 항목을 법률로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하지 않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17일 오후 임시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의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 된 이후에는 60일 안에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의 금리산정 과정에서 반영되는 가산금리 산정 때 보험료, 교육세, 법정 출연금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또한 그간 은행이 영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꺼렸던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안도 담겼다.
법안의 취지가 서민의 금융 비용(대출 이자)을 낮추겠다는 데 있지만, 금융권에선 실제로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되리라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특히 은행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산업 용수·전력 인프라 구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컸다.
다만, 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해당 단체가 가맹 본사에 거래 조건 등에 관해 협의 요청을 하면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역시 법안의 취지는 가맹 점주의 협상권 보장에 있었지만, 재계에서는 본사에 막대한 경영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컸다.
이날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도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7개 법안은 부결됐다.
부결된 7개 법안은 ▲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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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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