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업계, 미국 LNG 운반선 등 수주 기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해운전쟁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의 최종 규제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기존 발표안보다 완화됐다는 의견과 완화는 오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중국 조선·해운업 압박으로 한국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은 지지받았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7일 중국 해운·조선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등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한투증권 "기존보다 입항료 작은 순한맛"
한국투자증권은 USTR 규제가 순하다고 평가했다. 기존 계획안보다 부과할 입항료가 작기 때문이다.
당초 미국은 순 톤수 당 최대 1천달러까지 중국 선주가 기항할 때마다 입항료를 부과하려 했다. 하지만 완화안은 항차 기준으로 순 톤수당 50달러로 시작해 2028년 4월 140달러로 올리고, 연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하는 방안이다.
기항은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릴 목적으로 항구에 정박한다는 의미며, 항차는 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전체 여정을 뜻한다. 순 톤수는 선박 내 화물 적재 공간을 측정하는 단위다.
또한 미국은 일부 중소형 선박에 수수료 면제를 부여하며 규제 적용 범위를 기존보다 축소했다.
SK증권은 USTR 규제가 분명 완화됐다면서도 중국 조선·해운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SK증권은 "조치의 적용 범위와 강도가 완화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도 "기존 미 항로에 주로 입항했던 중국 선주 및 선사,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에 이전 대비 큰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올證 "여전한 매운맛"…韓 조선사엔 호재
다올투자증권의 경우 USTR 규제안에 대해 여전히 강경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10월부터 향후 3년간 수수료가 점진적으로 늘어난 구조로, 2028년에 인도될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올투자증권은 "3월 초기안 대비 완화됐을 뿐인 아주 강력한 수수료 시스템"이라며 "향후 미국 서비스를 염두에 둔다면 중국으로의 신조 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라고 했다.
한국 조선업 반사이익에 대해선 모든 전문가가 동의했다. 중국산 선박에 제재가 가해지는 만큼 한국 조선업계가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한국 조선사가 미국 현지에서 공급망을 갖추면 주문을 쓸어 담을 것으로 보인다.
미 USTR 규제안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의 15%)까지 미국산 선박으로 수출하도록 규정했다. 연간 LNG 생산량을 고려하면 100척에 가까운 LNG 운반선을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지 조선소를 확보한 한화오션을 비롯해 국내 대형 조선사 모두가 미국 내 LNG 운반선 생산체제를 확보하고자 투자에 나설 전망"이라고 했다.
자동차운반선(PCTC)의 경우에도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 내 생산성을 한국 조선사가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관심이라고 다올투자증권이 설명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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