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패소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21년 6월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HDC현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해당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으며, 서울시는 2022년 3월에 부실시공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같은 해 4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항소 및 영업정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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