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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2년 연장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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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종료 시점을 다음달 31일에서 2027년 5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과 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 공개는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kphong@yna.co.kr

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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