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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화테크에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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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265560]가 수급사업자에게 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했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위해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지난 2022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관련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영화테크는 지난 2022년 5월 인버터 물량 1천200대를 발주했으나 같은 해 12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관련 물량 전부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 및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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