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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임박 한덕수…'권한대행 사직서'는 누가 수리하나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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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그의 사직서를 누가 수리할 것인지에도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정을 대신 책임지며 대신하고 있는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물러난다면 행정적으로 '셀프 사임'도 가능하다는 게 법학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내달 4일 전까지 직위를 내려놓아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30일, 또는 내달 1일께 사의를 표명하고 이번 주 중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한 대행의 사의 절차는 총리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국무총리의 임면권을 쥐고 있는 상급자가 공석인 상황에서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경우는 전례없는 일이다.

총리실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사직서를 직접 수리하는 것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행정 처리에 대해 법학전문가들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임명권자가 탄핵 된 상태고 공석이지만,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에 누가 수리할 필요가 없듯이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공직도 사실 강제로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법상 개념인 공무담임권을 강제로 공직을 맡기고 수행하도록 할 수 없는 자유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국무위원의 경우 탄핵 소추된 상태에서 징계를 면탈하고자 사표 수리를 물리적으로 유예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 경우에도 공직을 강제로 수행하도록 할 수는 없다"며 "한 대행의 사퇴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셈"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현행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직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공무원 역시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사직할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법상 대통령 유고나 사고, 궐위 시에 관한 규정이 특별히 없다"며 "권한대행의 직무와 총리의 직무가 겹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규정도 없다. 결국 논란은 되겠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본인이 수리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스스로 사직서를 받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권한대행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 없이 공식적인 사의 표명만으로도 대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한 가운데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핵심 참모진들도 이번 주 중으로 총리실에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전일 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김수혜 공보실장과 박경은 정무실장도 조만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 권한대행은 총리실 세 명의 전직 실장을 중심으로 소수정예 캠프를 꾸리되, 경기고·서울대 학맥 중심의 정치권 원로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입장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4.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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