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30분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가결했다.
앞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당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됐다.
법사위에 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하면서 중단됐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된다"며 "탄핵 의결 시한을 지키려면 오늘 본회의 말고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퇴로 인한 공석을 채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권한대행 자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5.1 ondol@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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