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안·전세사기특별법 연장안도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은 자기자본 규제가 없고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주로 의존했다.
그러나 저자본-고부채 구조인 PFV는 매각·분양만이 목적인 한시적인 수단으로 장기적인 부동산 산업 발전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차입이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했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단계와 운영 단계에서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 구조다.
개발 단계에서는 주식 공모 및 분산 의무를 면제받아 신속한 의사결정과 영업 전략 수행이 가능하며, 임대 등 운영 단계로 전환할 경우 영업인가를 받은 후 5년 내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영 단계부터는 공모 리츠와 동일한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는 지역 주민에게 주식 청약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지역상생리츠'도 도입된다.
지역상생리츠는 지역 주민에게 주식 청약 우선권을 부여해 산업단지, 프라임 오피스 등 우량 부동산의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외에도 공모예외리츠의 보고·공시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등 리츠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PF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 시장 모니터링은 물론 지역별·사업유형별 공급 현황을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기존 '민·관 합동 PF 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 구속력을 갖춘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조정 대상도 현재 민·관 공동사업에 한정된 사업을 일부 민간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권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도 국토부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해 시장의 건전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법 유효기간이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또한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도입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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