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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소비자 환불요청에도 대금 미지급"…공정위 제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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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도 상품대금을 늦게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티메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에서 재화와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했다.

2023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7월 24일까지 소비자가 사이버몰 '티몬'에서 재화 등을 구매한 후 청약을 철회했음에도 티몬은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 약 675억원(18만6천562건)을 청약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았다.

다만 정확한 미환급 금액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전자결제대행사(PG) 등이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을 확인한 후에 확정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위메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에서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했다.

지난해 3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소비자가 사이버몰 '위메프'에서 재화 등을 구매한 후 청약을 철회했음에도 위메프는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 약 23억원(3만8천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티메프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티메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티메프에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과 개별 통지로 미환급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도 부과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되면 소비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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