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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간밤 해외주식 거래 1시간 먹통 차액 보상한다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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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메리츠증권이 간밤 1시간가량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 주문 장애와 관련해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메리츠증권은 오는 8일까지 해외주식 전산장애 보상 접수를 받는다고 7일 공지했다.

미국 주식시장 개장 직후인 전날 밤 오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2분까지 메리츠증권에서는 미국 주식 주문 접수가 되지 않는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매매주문과 관련해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전산장애 보상 기준을 참고해 보상을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주문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주문이 체결 가능했던 가격인 경우, 장애 시간 동안 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주문에 대해서만 보상금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주문기록을 남긴 시점의 주문가격과 장애 복구 시점의 가격에 대한 차액을 보상한다.

장애 시간 동안 주문기록이 없는 경우, 장애 시간 동안 체결이 불가능했던 가격의 주문인 경우, 장애 시간 동안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회비용, 복구 이후 시세 변동사항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메리츠증권 MTS Q&A 게시판 또는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전산장애 보상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대상 종목명, 매수매도 여부, 가격, 수량, 손실 금액 및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기재하면 된다.

메리츠증권은 "접수 후 14영업일 이내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제공]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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