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DB손보, 정신질환 보장 관련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25.05.08.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DB손보는 올해 들어 총 7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하며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신질환 치료는 초기 진단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DB손보는 경증부터 중증 정신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단·입원·통원을 보장하는 신담보를 개발해 판매 중이다.

정신질환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하며,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 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한다.

또한,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 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해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이윤구

이윤구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