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가 자본관리 고도화와 가정관리 체계화로 보험개혁회의 결과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과 이승주 연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건전성 제도' CEO 리포트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자본규제 고도화를 위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규제 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하는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중도 상환 요건과 보험업 허가·해외 자회사 채무보증·자본 감소·자회사 소유 등 인허가 요건에도 킥스 비율 130%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 비율 요건에도 규제 비율 20%포인트(p) 하락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적립 비율 80% 적용 요건은 킥스 190%에서 170%로 하향 조정되고, 2029년 적용되는 최종 기준도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킥스비율에 대한 의무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을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한다.
부채평가에 적용되는 해지율, 손해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도 제시됐다.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경험통계 적용이 어려운 기간은 완납시점 해지율이 0.1%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 적용 원칙을 제시하고 일정 조건 만족 시 예외 모형을 인정한다.
손해율의 경우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에 대해서 연령별로 구분해 산출하도록 하며 담보별로 경험통계의 집적수준에 따른 산출방법을 차등화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과 계약이전 활성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 등을 허용하고 계약이전은 이전 단위를 세분화하고 심사요건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의 경영활동 결과가 과거에 비해 즉각적으로 나타나므로 자본관리 고도화와 가정관리 체계화를 통해 감독 검사 및 외부 검증에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킥스비율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제시하고 계리 가정에 대한 민간 실무표준 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험연구원 제공]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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