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황 평가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 신속히 취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이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하려고 하자 8일 엄중히 경고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예정됐던 900억원 규모의 제8회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미뤘지만, 수일 내 상환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후순위채는 보험사의 재무 상황 악화 시 보험계약자 및 일반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손실 흡수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채권에 앞서 조기상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150% 미만인 경우 조기상환을 위해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토록 하고 있다.
롯데손보의 작년 말 기준 킥스비율은 154.59%로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127.4%로 낮아진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킥스비율은 크게 하락해 150%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차환 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 2월 1천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하면서 72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는 데 그치면서 발행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롯데손보는 2024년 가결산 수치가 내부적으로 산출됐지만, 작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후순위채 발행예정일 하루 뒤에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롯데손보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91.0% 급감했다.
또한, 증권신고서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예외모형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위험 등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해 투자위험을 기재토록 지도했지만, 롯데손보는 감독 당국에서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발행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승인이 필요한 데 롯데손보는 보험업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고,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상환은 회사 고유자금인 일반 계정 자금으로 이뤄져 계약자 자산엔 영향이 없고,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일방적 조기상환 추진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이슈인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당분간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시장안정 조치로 즉각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yglee2@yna.co.kr
이윤구
yglee2@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