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보고받고 입장 밝혀야"
3월 정기주총 이후 다시 갈등 표면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기덕의 고려아연 대표이사 취임을 반대한다"고 9일 밝혔다.
영풍[000670]·MBK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기덕 사장은 최윤범 회장, 이승호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지난해 10월 2조5천억원 유상증자 발표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당사자이며,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의 고려아연[010130] 압수수색에서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박 사장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것은 모든 주주의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이사회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며, 이사회 스스로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박기덕 사장의 대표이사 선임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양측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려아연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박기덕 사장을 대표이사에 재선임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는 15명(직무집행정지 4명 제외)이다. 최윤범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영풍·MBK 측 이사들은 전날 이사회에서 박기덕 사장의 대표이사 재선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회사로부터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입장을 주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업무에 관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보고요구권이 있고,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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