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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대주주 PBR 낮춰 상속세 줄이기' 방지법 발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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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낮추고자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상장사의 PBR을 낮게 유지해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일을 막고자 최대주주에 한해 PBR 외에 다른 상속세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내용이다.

전일 이 후보는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화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지적하며 "기업이 배당을 안하고 이익이 회사에 쌓이니 상속세 문제가 생긴다"며 "그럼 주가를 낮춰야하니 계열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거래로 (지배주주들이) 자산이 빼돌리는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준비 중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제게도 서명해달라고 하면 해 줄텐데"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경제 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상속세를 낮춰달라는 재계 요구에 대해 이미 상속세 공제 특례가 많아 추가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이익이 늘어나도록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다만 그 이익이 다시 지배주주에게만 가는 것은 옳지 않으니 부작용을 막는 입법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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