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오후 4시 마감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대선 후보로 적합한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당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주말 간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선 후보 교체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판단이 나온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나왔다"라며 "순위와 적합도 비율 둘 다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승리한 경우 그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그건 미뤄 짐작할 수 있지 않냐"라며 "스탑 앤 고에 따라 알 수 있다"고 했다.
당의 단일화 로드맵 절차가 예정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한덕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긴 것으로 보면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멈춰달라'는 김문수 캠프 측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가처분이 인용되면 전국위원회를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김문수 후보로 쭉 가는 것이다"라며 "최종적인 판단은 비대위에서 할 것이다. 기각되면 당이 앞으로 추가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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