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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올해 네 번째 배타적사용권 도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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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DB손해보험이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배타적사용권 도전에 나섰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DB손보는 최근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 담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로 발생한 개물림 사고에 따른 동물보호법, 형법(과실치사)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가입금액 한도로 최대 3천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메리츠화재가 선점하고 있는 펫보험 시장에서 DB손보는 펫보험 태스크포스팀도 신설하는 등 공략에 나서고 있다. 앞서 올해 초 반려동물위탁비용 관련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DB손보는 지난 2월 백반증진단비 특별약관과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하 산모관리 진단비 특별약관도 6개월의 독점권을 받았다. 지난달 말에는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아 올해 들어 손보업계 중에서 가장 많은 총 7건을 기록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이 4건으로 추격하고 있으며 라이나손해보험이 1건을 나타냈다.

DB손보는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제공]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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