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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돌봄주택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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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주택은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일상 활동 및 사회활동 지원, 공동체생활 참여 등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돌봄주택은 서비스제공주택 중 하나로, 일반적인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과 차이가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친화적인 주거 형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령 친화적 주거는 신체 및 인지적 변화에 따라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일본은 고령자용 서비스제공주택을 단기간에 대규모 확충했고, 영국도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논의 중이다.

보험연구원은 돌봄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에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도 일정 공공 요건을 부과해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부 이수용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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