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공정위, 효성 동의의결절차 개시…"하도급거래 개선방안 등 제시"

25.06.02.
읽는시간 0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004800]과 효성중공업[298040]이 전력발전 설비 등에서 요구되는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왔다.

효성 등은 지난 2024년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후,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자 지난 3월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제재 대신 내리는 자율 시정 조치다.

효성 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업무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까지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30억 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효성 등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고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금전적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의결을 통해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정필중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