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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스텔란티스코리아, 대리점 경영간섭…공정위 제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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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지프(Jeep)와 푸조(Peugeot) 등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리점 판매실적이 부진하면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게 했다.

또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격 등이 담긴 손익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손익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전시장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차감했다.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면 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의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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