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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줍줍' 무주택자만 가능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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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줍줍' 무주택자만 가능

첫 타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 4가구 대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오늘부터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에 국내 거주 성년이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었던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로만 한정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약 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되고, 투기 및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거주지역 요건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 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한해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다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말부터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던 1가구에 294만5천명이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빚자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제도 시행 이후 첫 무순위 청약지로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꼽힌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39㎡·49㎡·59㎡·84㎡ 등 4가구다. 현재는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 59㎡ 분양가는 9억7천940만∼10억6천250만원, 전용 84㎡ 분양가는 12억3천600만∼13억2천40만원이었다.

최근 실거래는 모두 이보다 10억원 이상 오른 가격에 이뤄졌다.

한편, 이날부터 가점제를 통해 당첨된 이들과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 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양가족 요건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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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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