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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전국 4천943호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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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2025년도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전국 15개 시도에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대상 2천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2천435호 등 총 4천943호가 공급된다.

입주 자격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9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에게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제공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소득 기준은 130%(맞벌이 200%) 이하다.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신생아를 둔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 물량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1천378호, 신혼·신생아 2천435호를 공급하며, 신청은 LH 청약 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가능하다. 이외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다른 지자체·기관이 공급하는 1천130호는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신혼,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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