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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생아 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철회…종전 기준 유지(종합)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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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생아 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철회…종전 기준 유지(종합)

맞벌이 가구 대출 소득요건 2억원 그대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 추가 완화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 요건을 2억5천만원으로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맞벌이 가구의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2억5천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구입은 최대 5억원까지, 전세는 최대 3억원까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이날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디딤돌 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버팀목 대출 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낮춘다.

현행 소득 요건은 맞벌이 기준 2억원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신생아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5천만원으로 완화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가계대출 증가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을 고소득자에게 남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추가 완화 계획을 폐기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대비 25% 수준으로 감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책대출이 나간 게 55조원가량이다. 정책대출은 올해 18조원~20조원가량이 나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40조원 이내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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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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