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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오피스텔 전환 기준 마련…화재안전성 인증 절차 신설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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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 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부터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양 부처가 공동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6일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지원방안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 숙박시설은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하고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할 경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시 복도 폭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해 '1.5m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제정안은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 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복도 폭 완화 적용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된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센터는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화재 안전성 인정 대상인지 여부를 포함한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어 화재 안전성 인정이 필요한 건축물은 전문업체를 통해 화재 안전 성능, 소방시설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검토받아야 하며, 이 결과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소방서는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6층 이하이면서 해당 층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모의실험 결과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소방서의 화재 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화재 안전성을 포함해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결하게 된다. 이후 신청자는 심의 결과서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7월 중 화재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소방청(www.nfa.go.kr) 누리집 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 마련

[출처: 국토교통부]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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