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3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더 센' 상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이날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개정안은 끝이 아니고 출발"이라며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상법 개정안 중 남아 있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이번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5000특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통해 우선 논의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에 의견을 모은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조항, 최대 쟁점이던 '3%룰'도 포함됐다.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지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단순 3%룰'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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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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