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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3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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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3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고, 일부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3법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 및 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증원한다.

이중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게 이사 추천권을 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이사회는 3개월 이내 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돼야 한다.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KBS·MBS·EBS·YTN·연합뉴스TV)에 한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명문화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방위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3법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이 오가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7.7 kjhpress@yna.co.kr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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