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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3%룰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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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3%룰



◆3%룰은 국회가 7월 통과시킨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일컫는다.

새롭게 국회를 통과한 상법에서는 상장기업이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내이사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에도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것이다.

기존 상법에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주주 별로 3%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순' 3% 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었다.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영향력을 줄여서 경영 투명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3%룰을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이었다. 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야가 합의한 최초의 법안으로 기록됐다. 상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무효 23명으로 처리됐다. (경제부 오진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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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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