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넘어 '종합과세·건보료' 부담 우려…투자자 혼란 가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안정적인 월배당과 '비과세' 혜택. 국내 지수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가 1조5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한 배경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믿음 이면에는 15년간 방치된 증권업계의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
투자자들은 비과세 소득인 옵션 매매 차익에 세금을 내는 것도 모자라, 있지도 않은 '유령 소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2차 피해를 볼 위험에 처했다.
◇ 15년 묵은 시스템 오류…'유령 과세'의 탄생
이번 사태는 주요 증권사들이 ETF 보유기간과세를 잘못 계산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연합인포맥스가 8일 단독 송고한 '[ETF 세금대란] 커버드콜 ETF 투자자, 15년간 세금 더 냈다' 제하의 기사 참고)
그 뿌리는 15년 전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ETF 보유기간과세가 도입됨에 따라 배포된 1차 기술 지침에 결함이 있었고, 이를 보완한 2차 지침이 나왔으나 대부분 증권사가 이를 15년간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과세 시스템은 분배금의 비과세 재원을 걸러내지 못하고 투자자가 ETF를 매도할 때 이를 '과세가 유보된 이익'으로 잘못 인식해 세금을 부과해왔다. 당시에는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근 커버드콜 ETF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문제는 ETF 매매 차익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과세됐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종합과세·건보료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2차 피해 우려
이번 사태의 파장은 단순 ETF 세금 과오납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가 비과세인 분배금을 '배당 소득'이라고 신고했을 경우,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이미 분배금을 원천징수한 해외형 ETF도 현재 분배금이 과세 유보금으로 분류돼있다. ETF 매매차익에서 또 한 번 이중과세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결국 있지도 않은 소득 때문에 세금과 보험료가 함께 늘어나는 금융 부담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한 은퇴·중장년층 투자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책임론 부상 속…복잡한 구제 절차에 투자자 불안 가중
금융업계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가 15년간 계산 오류를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돈을 다루는 금융 전문가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건보료가 인상된 경우의 구제 방안은 더욱 복잡하다.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상품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인프라의 모순이 투자자 피해로 귀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만약 원천징수 오류로 인한 종합과세나 건보료 인상이 됐다면 증권사와 국세청, 건보공단이 모두 관련된 복합적 문제"라며 "최악의 경우 소송 등으로 풀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본인 계좌 내 ETF의 과세유보금, 미과세 배당 단가 등을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커버드콜형 ETF에서 과세유보금 등이 지나치게 높다면 과세 피해 우려가 있다.
이미 과세한 세금(해외형 커버드콜 ETF 분배금)인데 과세가 유보되었다고 인식되거나, 과세 대상이 아닌 세금(국내형 커버드콜 ETF 중 옵션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으로 잡혀있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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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ee2@yna.co.kr
이규선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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