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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세금대란] 커버드콜 ETF 투자자, 15년간 세금 더 냈다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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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세금대란] 커버드콜 ETF 투자자, 15년간 세금 더 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삼성증권 등 일부 국내 증권사들이 15년 전 구축된 낡은 과세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징수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10조원 가까이 성장한 커버드콜 ETF 투자자들은 비과세 소득에도 15.4%의 세금을 냈을 뿐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또 내야 하는 '이중 과세' 위험에 처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문제는 지난달 27일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대형 증권사 세제 담당자 회의에서 공식 논의됐다. 초기부터 정상 시스템을 갖춘 키움증권·대신증권과 2018~2019년 자체 수정한 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도 있지만,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잘못된 과세 방침을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가이드라인 오류, 15년간 방치

사건의 뿌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ETF 보유기간과세가 도입된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5월, 정부와 유관기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구성된 'ETF 보유기간과세 시스템 구축 TF'는 증권사들에 새로운 과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침을 배포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를 기준으로 시스템 개발을 마쳤지만, TF는 한 달 뒤인 6월, 수정본을 다시 보냈다.

1차 가이드라인은 ETF 매도시 미과세 분배금을 계산할 때, 과세 기준을 투자자가 실제 받은 '현금 분배금' 총액으로 삼도록 했다. 이는 분배금의 과세·비과세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다.

이에 6월 2차 가이드라인은 매도 시 과세 기준을 '과세표준기준가격 감소분(차감액)'으로 삼도록 바로잡았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이 수정본을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채 1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15년 가까이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커버드콜 ETF 급성장하며 피해 현실화

초기에는 잘못된 과세 기준으로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국내 지수 커버드콜 ETF가 등장하면서 실제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

커버드콜 ETF 분배금의 재원 중 옵션 매매 수익은 비과세지만, 증권사 시스템은 이를 현금 분배금으로 취급해 과세 대상으로 잘못 인식했다. 투자자가 ETF를 매도할 때 본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옵션 수익 부분에까지 15.4%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국내 지수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커버드콜 ETF는 2011년 2월 상장된 '마이다스 코스피200 커버드콜 5% OTM'으로, 해당 상품부터 과세 오류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운용자산(AUM) 규모가 크지 않아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근 월배당 커버드콜 ETF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뒤늦게 시스템을 개선한 증권사들도 개선 이전의 커버드콜 ETF 투자자들에게는 부당 과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 과세 문제는 해외형 커버드콜 ETF도 자유롭지 않다. 이미 원천징수를 한 월분배금마저 '과세 유보금'으로 잡혀 있어 매도 시 또 한 번 과세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다만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 ETF는 분배금 지급 시점에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매도 시에는 보유 기간 과세표준 증가분만 계산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태를 인지한 증권사들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삼성증권은 오는 10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수정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15년 전 업계 전반의 소통 문제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원천징수 현황 등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반의 신속한 전수조사와 함께, 오납부된 세금 환급은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 2차 피해에 대한 명확한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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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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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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