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더 센 상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8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7월 중 상법을 추가 입법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배임죄에 대한 경영판단 원칙 등 관련해 재계의 우려가 있다"라며 "그런 것들을 빠르게 재계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에 대해서 7월 임시회 중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는 11일 상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과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3%룰)에는 합의했지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8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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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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