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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성회, 국민연금 운영비 전액 국고지원 법안 발의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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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고갈 예상 2071년까지 111조 절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관리·운영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경우 연금 고갈 시점으로 예상되는 2071년까지 국민연금기금 약 111조원을 절감할 수 있고, 아낀 기금을 연평균 투자 수익률 5.5%로 투자하면 2071년 기준 미래가치가 약 30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 책무를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국가사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매년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전액 지원 방식이었지만 이후 지원 비율이 점차 감소했다"라며 "이명박 정부인 2010년부터는 총 관리운영비의 약 2%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억원만을 정액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관리·운영비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7.6% 상승하여 2025년 기준 5천844억원에 달한다"라며 "국민연금공단은 국고 지원 100억을 제외한 약 5천70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복지책무를 국민연금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조차 기금에서 자체 충당하라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연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국민연금사업은 2천만 명 이상이 납부하고 7백만명 이상이 수급하는 핵심 복지제도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고갈과 수익률 논쟁 이전에,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지원, 박희승, 이소영, 전종덕, 정동영,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질의하는 김성회 의원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2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2 sbkang@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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