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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TSA 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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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TSA 계약



◆ TSA 계약은 카브아웃(Carve-out·사업부 분리 후 매각) 대상에 속하지 않는 항목 중 독립기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자산에 대해 매수인이 종결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서비스 계약이다.

대상 자산에는 법률상 또는 제3자와의 계약 등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는 자산도 포함된다.

카브아웃 딜 진행 시 TSA 계약은 서비스별로 본건 영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별도 합의한다.

예를 들어 분리되는 사업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IT서비스 중 외부 이용이 가능한 것을 유지하는 형태다.

신규법인 사업부 중 일부가 기존 사업부 산하에 위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도 TSA 계약의 대상이 된다. (산업부 최정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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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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