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고질적인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걸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에서 진행 중인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지난 6월 말부터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시공계약 및 조합가입계약 등 계약 과정의 공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과도하게 증가해 분쟁이 심각하거나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를 포함한 총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참여한다.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대행사 간의 불공정 계약관계를 살펴보고, 권익위는 조합원과 조합 간의 분쟁 원인을 파악해 조정 지원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와 특별점검은 8월 말까지 시행되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요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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