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전세 사기 피해 유형 중 하나인 '신탁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탁 전세 사기 피해주택도 일반 피해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탁 사기는 사기범이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이를 임차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임차인들은 실질적인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에 나서게 되며, 피해 발생 후에도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워 전세 사기 유형 중에서도 특히 악성으로 꼽힌다.
전체 전세 사기 피해자 3만1천12명 중 신탁 피해자는 약 4%인 1천245명에 달한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입된 피해주택 1천69호 중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신탁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188건에 달했지만, 현행법상 매입 절차와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정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신탁 피해주택도 일반 피해주택과 동일하게 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공공 매입을 통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호 의원은 "신탁 전세 사기는 구조 자체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신탁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출처: 정준호 의원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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