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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름으로 주식 매매"…금감원, 하나증권 직원에 감봉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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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2년간 41개 종목에 투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사고판 하나증권 직원을 제재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증권 A 과장은 지난 11일 감봉 3개월과 과태료 1백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A 과장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해 문책한 것이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할 때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증권 A 과장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배우자 명의의 타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했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하나증권 A 과장의 총 매매금액은1억7천400만 원으로, 총 거래건수는 115건이다. A 과장은 41개 종목에 투자했다.

금융감독원은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직원 제재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으로 나뉜다. 감봉 이상은 향후 금융투자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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