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지연이자 5천378만원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부당 특약 설정·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에는 '경고'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소재 종합건설업체 지원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지원건설에 미지급 지연이자 5천378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하도급계약 당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미이행한 데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원건설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신서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면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원건설이 대금을 8번에 나눠 지급하며 초과 일수가 최소 5일에서 최대 340일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에 따른 지연이자 5천378만원을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지원건설은 수급사업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H-PILE 등 하도급 공사에 사용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고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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