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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명칭 변경 필요…태양광 사업은 생계형 투자"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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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과거 서독이 1969년 빌리 브란트 정권에서 '전독부'(연방전독일문제부)를 '내독부'(연방양독일관계부)로 바꾼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전독부는 우리말로 하면 통일부인데, 통일을 통해서 대독일주의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주변국의 우려를 부처의 이름 변경을 통해 씻어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가족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우선 자신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2020년 전북 순창군으로 이전한 주소가 인근 농지 매도자인 박모씨와 주소가 동일하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허위 주소로) 주민등록을 한 것은 불찰이었던 것 같다. (해당 주소에) 살지 않은 것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위장전입을 한 목적이 인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영농거리가 멀 경우 토지 매입이 안되니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위해 가까운 곳으로 위장전입한게 아니냐는 김 의원의 말에 "사실과 다르다. (농지에서 거리가 먼) 전주에서라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농지 600평은 집을 짓기 위해 산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소멸 때문에 귀향·귀농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의 아내가 태양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 업체 지원 법안을 공동발의 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아내가 보유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고 설비를 활용한 생계형 투자"라며 "제가 공동발의 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82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태양광 관련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두 아들도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정 후보자는 "제가 발의한 법안은 절대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라며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소개했다.

이어 "아내의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으로,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4 kjhpress@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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