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과거 서독이 1969년 빌리 브란트 정권에서 '전독부'(연방전독일문제부)를 '내독부'(연방양독일관계부)로 바꾼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전독부는 우리말로 하면 통일부인데, 통일을 통해서 대독일주의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주변국의 우려를 부처의 이름 변경을 통해 씻어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가족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우선 자신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2020년 전북 순창군으로 이전한 주소가 인근 농지 매도자인 박모씨와 주소가 동일하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허위 주소로) 주민등록을 한 것은 불찰이었던 것 같다. (해당 주소에) 살지 않은 것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위장전입을 한 목적이 인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영농거리가 멀 경우 토지 매입이 안되니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위해 가까운 곳으로 위장전입한게 아니냐는 김 의원의 말에 "사실과 다르다. (농지에서 거리가 먼) 전주에서라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농지 600평은 집을 짓기 위해 산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소멸 때문에 귀향·귀농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의 아내가 태양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 업체 지원 법안을 공동발의 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아내가 보유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고 설비를 활용한 생계형 투자"라며 "제가 공동발의 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82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태양광 관련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두 아들도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정 후보자는 "제가 발의한 법안은 절대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라며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소개했다.
이어 "아내의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으로,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4 kjhpress@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